참고 문헌 및 주석

LAB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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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n readSep 9, 2019

*LAB2050 ‘자유노동이 온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포트폴리오 워크의 미래’ 보고서 온라인 버전의 참고문헌, 주석 등을 정리한 포스트입니다. 보고서 본문은 링크(클릭) 또는 PDF 버전(다운로드)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석

[1] Manyika 외 (2016)
[2] ‘자유노동’(free labor)이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용례가 있다. 첫째,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을 지칭한 용례다. 산업혁명 당시에는 인신 구속 없이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의 고용을 자유노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당시 영국 문헌을 보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에서 운영하는 플랜테이션의 노예 노동과 대비하기 위해 자유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둘째, 산업혁명 후기 공화주의적 경향의 노동운동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 노동을 지칭한 용례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노동 조직이던 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은 지시를 받아 종속적으로 일하는 공장제 노동 형태는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것이라도 자유노동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의 수공업자와 같이 자본을 지배하며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공화주의적 노동을 옹호했다. 공화주의적 노동운동가들은 종속노동(부자유 노동)에 기초한 자본제적 생산 양식을 비판하며 협동적 생산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자유노동은 두 번째의 공화주의적 노동관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깊이 있는 이론적 검토를 거친 것은 아니며, 최근 노동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낸 표현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추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3] 여기서 ‘단기간에 수행되는’의 의미는 업무(task) 차원이 아니라, 고용계약 상 임시직이라는 의미다.
[4] [1]과 동일,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독립 노동의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5] [1]과 동일
[6] 박가열 외 (2016)

참고문헌

ILO (2017), ‘Dependent self-Employment: Trends,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in the EU.’
Manyika et al. (2016), ‘Independent Work : Choice, Necessity, and The Gig Economy’, McKinsey Global Institute
강성태 (2007),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판례상 근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3호, pp.93–117.
고용노동부 (2018), ‘특수형태근로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김인재 (20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학 제31호, pp.237–272.
박가열 외 (2016),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박호환 외 (2011),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정흥준 외 (20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정흥준 (20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브리프 제88호(2019–03)
조경배 (2006), ‘노동3권의 주체로서 근로자 개념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학 제22호, pp.419–447.
조돈문 외 (2015), ‘민간부분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한광수 (2006), ‘특수고용관계근로자에 대한 노동보호법적 고찰’, 강원법학 제22호, pp.153–199.
한국노동연구원 (20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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