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nna
코드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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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in readJan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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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발행의 오늘과 내일

: 글을 마치며 — 변화 속 기로에 서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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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odebox에서 사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원입니다.

오늘은 ‘증권형 토큰 발행의 오늘과 내일’ 마지막 글을 써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주신 덕에, 첫번째 연재 시리즈를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TO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찬반론이 분분한 만큼, 앞으로 더욱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자산 토큰화시장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Kodebox도 건강한 자산토큰화 생태계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아티클은 편의상 평어체로 작성하였으며 내용관련 다양한 의견, 코멘트 환영합니다.^^!(jwpark@kodebox.i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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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5.1. 변화 속 기로에 서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기존에 친숙한 것으로 여겨졌던 ‘화폐, 소유’ 등의 개념을 대중에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고민케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첫 번째 암호화폐로 탄생함에 따라 화폐란 무엇인가? 공동체 구성원이 특정한 사물 혹은 개념을 화폐로 수용하고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란 질문이 제기되었다면, 자산토큰화는 소유란 무엇인가? 기존에 자산을 ‘전부’ 소유함으로써 완전하게 획득하였던 권리와 온전히 부담하여야 했던 책임이 토큰화를 통하여 잘게 쪼개진 후 생겨날 변화는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5.2. STO 찬반론: 권리의 확장과 책임의 분산

STO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와 관련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STO를 옹호하는 입장은 STO플랫폼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물결속에서 기존 규제시스템을 위협하지 않고 법적이슈를 지키며 자산(Asset)의 디지털화를 가능케 해 준다는 측면에 집중한다.

더불어, 분산 소유를 통해 그동안 전부가 아니면 소유 자체가 불가능했던, ‘특별한 자산’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강조한다. STO는 기관과 소수의 자본가들이 누리던 특권을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으로서 작동한다고 주장하며 권리 확장에 방점을 둔다.

<Statistics of Global Asset & Debt>

반면, STO에 회의적인 입장은 책임이 분산됨에 따라 생기는 문제에 집중한다. 기존 제도권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실자산이 토큰화 된 후, 각종 금융공학 기법을 통해 ‘매력적인 자산’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결국 자산의 전부소유에서 부분소유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자산 투자위험 평가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어 발생하는 문제다.
혹자는 토큰화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MBS등 무리한 자산유동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신용도가 낮은 고위험 자산들이 유동성을 제공받기 위해 STO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리스크 헤징(risk-hedging)의 명목 상 충분한 고민없이 토큰을 구입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5.3. 나가며

우리는 기존의 역사와 사례를 통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일지라도 기술 자체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함을 잘 알고있다. 인터넷의 보급이 포르노 산업을 확대시켰던 것과 같이, 또 비트코인이 탄생 초기 마약 밀매등에 이용된 것과 같이 토큰화 기술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음을 이미 주지하고있다.

그렇다면 결국 신기술의 수용과 적용, 발전은 그 산업 내부자들의 몫일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STO가 초래 할 문제점 만을 이유로 STO 자체의 가능성을 사장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유무형의 자산이 토큰화 되는 것이 사회에 일으킬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현재로서는 전부 상상하기 힘들다. 토큰화의 대상이 현재 찬반 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회사의 채권, 펀드, 부동산, 고가의 미술품에 그치지 않고 여느 한류가수의 음원, 저작권 등 무형의 지적 재산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이 때 한류 가수의 팬은 음원 토큰을 단순히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가수를 위한 기여, 응원, 또 가수의 일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의 표현으로서 음원 토큰을 보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토큰화 대상이 꼭 뉴욕의 마천루일 필요가 없다. 아프리카의 커피농장을 운영하며 아들을 유학보내고 싶어하는 어머니가 커피농장을 담보로 교육비를 마련코자 할 때, 전세계인은 기부 대신 아프리카 농장을 담보로한 토큰을 구매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기부 대신 아프리카 농장 토큰을 구매함으로써 투자와 동시에 지역별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기존에는 맛보지 못했던 개인의 권리 확장, 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이 예상된다면 충분한 고려를 통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STO 회의론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08년 금융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토큰화된 자산을 가치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적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근거없는 낙관론은 더이상 암호화폐 시장의 주류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행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은 STO에 적용가능한 규제안을 정비 중에 있으며 STO 생태계 역시 그에 발맞추어 활발히 확장하고 있다. 보다 안전한 STO를 위해 산업 내부자들이 함께 노력할 때, 그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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