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실물이 더 예쁜가요? 5편 — 결론

katekim
Decipher Media |디사이퍼 미디어
9 min readApr 5, 2024

Disclaimer : 실물자산 RWA 프론티어 팀에서는 ‘RWA 실물이 더 예쁜가요?’ 시리즈를 통해 RWA의 프론티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시리즈는 RWA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가 적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RWA의 정의, 본질적 가치, 사례, 미래 등을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투자 조언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또한 필자들은 사례로 언급되는 그 어떠한 프로젝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RWA 실물이 더 예쁜가요 시리즈

  1. RWA 실물이 더 예쁜가요? : RWA 정의
  2. RWA 실물이 더 예쁜가요? : RWA 본질적 가치
  3. RWA 실물이 더 예쁜가요? : RWA 비용절감 사례
  4. RWA 실물이 더 예쁜가요? : RWA 수익창출 사례
  5. RWA 실물이 더 예쁜가요? : 결론

Author

김경은 of Decipher

Seoul Nat’l Univ. Blockchain Academy Decipher(@decipher-media)

Reviewed By 박순종, 이솔민, 이재욱

목차

1 . RWA 발전 단계

1.1. 콜린그리지 딜레마(Collingridge Dilemma)

1.2. 콜링그리지 딜레마 사례1: 대한민국

1.3. 콜링그리지 딜레마 사례2: 일본

1.4. 콜링그리지 딜레마 사례3: 싱가포르

2. RWA 발전 단계 균형

이번 편에서는 앞에서 조사한 RWA의 비용절감, 수익창출 사례를 통해 실물자산으로 불리는 RWA가 실물보다 더 예쁜지, 아니면 실물이 더 예쁜지에 대한 저희팀의 결론을 ‘콜린그리지 딜레마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RWA 발전 단계

1–1. 콜링그리지 딜레마(Collingridge Dilemma)

저희가 결론을 내기 위해 사용한 프레임워크는 콜링그리지 딜레마(Collingridge Dilemma) 입니다. 콜링그리지 딜레마는 1980년에 David Collingridge가 제시한 이론으로 기술 규제와 관련된 두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1.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의 규제 (점 A, B에 위치)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이 아직 완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규제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2. 기술이 발전한 후의 규제 (점 D, E에 위치)

기술이 발전하고 널리 퍼진 후에는 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기술이 이미 널리 사용 되고 있어서 규제를 도입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사회적, 경제적으로 해당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규제 변경이 많은 저항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콜링그리지 딜레마는 기술이 파급효과를 내기 전, 초기 규제를 설정하려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기술이 널리 퍼진 후에 변화를 시도할 때, 규제 변경이 어렵다는 딜레마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이론을 이제 초기 시장인 RWA접목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WA는 현재 관련 규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점 C(기술의 파급성과 규제의 통제가 균형을 이루는 점)의 왼편 (점 A, B)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W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각 국의 통제수준을 알아봄으로서 한국에서의 RWA가 예쁜 모습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콜링그리지 딜레마 사례1: 대한민국

한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RWA중에서도 토큰 증권인 STO에 대한 규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며 통제 수준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RWA는 점 A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STO의 경우, 블록체인의 통제 권한을 기존 금융기관에게 두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지만, 계좌관리기관의 라이센스를 갖기에는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각 2인이 필요하고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을 적립해야하는 등 높은 수준의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은행,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이루어 계좌관리기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 데이터의 소유권, 스마트 컨트랙트의 집행 권한이 모두 계좌관리기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팀은 통제수준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의 파급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 데이터를 참여자들간에 공유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 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인프라 측면에서의 강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원장데이터 저장용으로만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연계가 제한되기 때문에 토큰증권과 디파이(DeFi)의 연계 등 새로운 상품개발 또한 제한적입니다.

1–3. 콜링그리지 딜레마 사례2: 일본

반면 일본의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연계는 제한하고 있지 않아 디파이와 연동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SMTB)는 ‘시큐리타이즈’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용카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토큰증권을 발행한 것 처럼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비정형 증권에 대해서만 토큰 증권을 허용한 것이 아닌, 토큰화 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크게 넓혀 통제 수준을 낮추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통제수준이 낮고 기술의 파급효과는 큰 점 B에 위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FIEA는 유가증권을 ‘제 1항 유가증권’과 ‘제 2항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채, 회사채, 주식 등 주로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제1항 유가증권’으로 정의하고 신탁수익권, 집단투자계약증권 등 유동성이 낮은 증권을 제 2항 유가증권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 2항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비정형적 증권에 대해서만 토큰 증권 규제가 존재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제 1항 유가증권의 규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물자산을 토큰화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디지털 포인트, 온천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RWA 사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이미 주식, 회사채, 수익증권 등을 합쳐 325억엔 규모의 토큰 증권이 발행되었을 정도로 RWA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4. 콜링그리지 딜레마 사례3: 싱가포르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점 B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주도로 프로젝트 가디언(Project Guardian)을 진행중 입니다. 프로젝트 가디언은 탈중앙금융(DeFi)을 접목해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싱가포르 통화청과 다양한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토큰화된 시장을 확장하는 것 또한 프로젝트의 목표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RWA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과 규제기관이 달라 서로 의견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규제기관인 싱가포르 통화청 주도하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규제의 불확실성이 적은 모습을 보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자산을 토큰화하고 그 토큰을 DeFi 등을 통해 체인 상에서 유동화시키는 실험을 통해 기술의 파급효과를 예상하며 규제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2. RWA 발전 단계 균형

저희팀은 각 국의 사례에 콜린그리지 딜레마를 차용하면서, 결국 최적의 상태는 균형점 C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적절한 규제와 적절한 기술의 파급효과의 예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RWA로 돌아와서 최적점 C로 도달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삼각형은 RWA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범위이고, 노란색 역삼각형은 RWA에 대한 규제의 적용단계 입니다.

먼저 기술의 경우에는 단순한 기록 보관 데이터베이스라는 측면에서 조금 확장하여 최종적으로는 디파이까지 확장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규제 측면으로는 포괄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법령이 마련되고 블록체인 내의 디지털소유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법적인 권한으로 인정해주는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팀이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RWA가 대중들의 합의가 되는 지점이 올 것이고, 이것이 규제가 바라는 최종 종착지가 아닐까 저희팀은 생각해보았습니다. 기술의 활용성과 규제의 유연성이 합의를 이루는 최적점 C로의 발전이 있을 때 RWA는 실물보다 예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ference:

디사이퍼 — 실물자산 RWA 프론티어 팀 소개

강민영 — Decipher Senior Researcher

권순용 — Decipher Junior Researcher

김동혁 — Decipher Senior Researcher

김경은 — Decipher Senior Researcher

신성헌 — Decipher Senior Resear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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